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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령연금액은 달라집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령나이 ⑴ 1952년생 이전국민연금 수령나이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5세⑵ 1953-1956년생국민연금 수령나이 61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6세⑶ 1957-1960년생국민연금 수령나이 62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7세⑶ 1961-1964년생국민연금 수령나이 63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8세⑷ 1965-1969년생국민연금 수령나이 64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