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복지급여 수급자의 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한 전용 통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다양한 복지 수급자가 외부 압류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인데요, 이 통장에 입금된 급여는 법원의 압류 명령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생활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급여만 입금되도록 제한되어 있어 급여와 기타 예금이 섞이는 일이 없어 압류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주요 특징
1. 압류 방지
행복지킴이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법적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수급자들이 생활 필수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지급여 전용 계좌
이 통장은 지정된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금융 거래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다양한 금융기관 참여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통장 개설 방법
1. 수급자 확인서 발급
우선, 본인이 복지 수급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요양비등 수급자
- 긴급지원 대상자
- 어선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퇴직공제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유족
-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자립수당 수급자
- 난적의료비 수급자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수급자
- 의료급여(요양비 등) 수급자
- 양육수당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대지급금 수급자
2. 금융기관 방문
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참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합니다.
- 시중은행
- 우체국
- 신협
- 새마을금고 등
3. 수급 계좌 변경 신청
통장을 개설한 뒤,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변경합니다.
유의사항
- 1인 1통장 제한
행복지킴이통장은 수급자 한 명당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복지급여 전용 사용
다른 용도의 입출금이나 금융 거래는 제한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의 필요성
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 수급자의 급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급여가 외부 압류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자들이 안심하고 생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복지급여 수급 자격이 있거나 행복지킴이통장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보세요. 압류 걱정 없는 안심 금융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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