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 또는 공제회와 가입 계약을 체결한 보장 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입대상주소지의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을 포함합니다. 가입방법위의 가입대상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절차⑴ 피보험자 : 사고발생 ⑵ 시민안전보험 조회주소 등록 지자체를 선택하여 조회 보장항목 및 보장내역 확인 ⑶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