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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시니어 인턴십 : 경험과 지혜를 다시 한번! 시니어 인턴십 지원제도 안내

장세무사 2024. 10. 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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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지원제도는 만 60세 이상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기업의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만 60세 이상 시니어 인턴 고용 시 인건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6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려는 기업과 시니어 구직자.

  • 4대보험 가입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60세 이상인 자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이지 않은 자 등 
  • 경비원, 요양보호사, 간병인, 환경미화원 등 59개 직종은 참여가 제외됩니다.

 

2. 지원 방식

  • 인턴십 기간 동안 인턴으로 채용된 시니어의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조합니다.
  • 인턴십 종료 후에도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금액

보통 1인당 최대 6개월간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지역과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1인당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한도 40만원 이내)

  •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한도 40만원 이내)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시 4회에 걸쳐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4. 기타사항

  • 기업의 사업 신청 이후 채용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 당장 채용 계획이 없더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지원제도는 고령층이 가진 경력과 지혜를 사회에 다시 한 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저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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