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과 생계유지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이를 통해 실직자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아래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
1. 실업급여 제도 개요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해소와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합니다.
신청 시점
-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지원 대상
지원 자격 요건
1. 근무 기간 충족
-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 : 24개월 내 180일
- 예술인 : 24개월 내 9개월
- 노무제공자 : 24개월 내 12개월
- 자영업자 : 24개월 내 가입기간 1년 이상
2. 취업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비자발적 퇴사
-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피했던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후 유지했던 경우는 적용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지원 내용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법
- 근로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기준보수의 60% -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안내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입기간/연령 | 1년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⑴ 사업주에게 신고 요청
-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확인서 불필요
⑵ 구직신청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를 통해 구직 신청
⑶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수강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⑷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5.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의 역할
-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
- 사업주는 근로자 요청 시 10일 이내에 신고
기재 내용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
제출 방법
- 온라인
[고용 24 홈페이지](work24.go.kr) - 서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가능
6. 실업급여, 꼭 알아둘 점
실업급여는 재취업까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격 요건 충족과 서류 제출은 매우 중요하므로, 실직 후 바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관련된 궁금증은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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