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꼭 알아야 할 갱신요구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전·월세 시장에서 세입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 관련된 권리를 잘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갱신요구권이란?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쉽게 말해, 집주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도는 2020년 7월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셈이죠. 1. 행사 가능 횟수 세입자는 한 번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즉, 보통 2년 계약 후 갱신요구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