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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비 정리 : 알아두면 도움되는 필수 정보

장세무사 2025. 2. 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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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료비 비급여 항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면 "이건 비급여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치료 비용을 의미합니다. 

 

비급여 진료란?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는 환자가 본인 부담으로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선택 진료 및 검사

  • MRI, CT 검사 (일부 경우 보험 적용)
  • 초음파 검사 (질환별로 보험 적용 여부 다름)

 

2. 치료 관련 항목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렌즈 삽입

 

3. 치과 및 한방 치료

  • 임플란트 (일정 연령 이상 일부 보험 적용)
  • 교정 치료, 심미 보철 (예: 올세라믹 크라운)
  • 추나요법 (일부 건강보험 적용)

 

4. 미용 및 성형

  • 라식, 라섹 수술
  • 쌍꺼풀 수술, 필러, 보톡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⑴ 공개제도의 필요성

  •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도 도움이 됩니다. 

 

⑵ 공개항목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 623개
  • 조산원을 제외한 병의원급 전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⑶ 공개하지 않은 항목의 확인

  •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모바일앱 '건강e음'에서 확인 

 

✔️ 비급여 보고항목 

  • 상급병실료
  • 교육상담료
  • 검체검사료 
  • 병리검사료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초음파검사료(기본, 진단, 유도, 특수)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기본검사, 특수검사)
  • 주사료
  • 이학요법료
  • 정신요법료 
  • 모발이식료 
  • 시력교정술료 
  • 치과 처치 및 수수료 
  • 한방검사료 
  •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치과의 보철료 
  • 예방접종료 
  • 치료재료 
  • 보장구
  • 제증명수수료

  • 기능검사료
    호흡기, 신경계, 평형 및 청각, 외피, 근골, 시기능, 소화기, 알레르기, 순환기, 생식, 임신, 분만

  •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근골, 코, 후두, 순환기, 입, 이하선, 비뇨기,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보조 생식술, 내분비기, 신경, 간, 기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고지 방법

  • 의료기관 홈페이지 게시
  • 의료기관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에 비치 

 

고지 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관련 근거

 

의료법 제45조

  1.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 

  1.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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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급여항목과 진료비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설명제도의 필요성

  • 비급여 진료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제공에 도움이 됩니다. 

 

누가 설명하나요?

  •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 의료기관 종사자 

 

언제 설명해 주나요?

  • 환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나요?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
  • 환자가 요구하는 비급여항목

 

 관련 근거

  • 의료법 제45조
  • 의료법시행규칙 :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공재자료 활용 시 유의사항

  1.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인력, 시설, 장비 및 시술 나이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공개자료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과 함께 제공하는 다른 진료나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양 등에 따라 실제 총진료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공개자료 활용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청보와 특이사항 기재내용 등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개자료가 상업용 앱 등에서 영리적 목적의 환자 유인 · 알선 및 불법광고 등에 활용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만큼, 미리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손보험을 활용하거나 병원별로 가격을 비교하면서 현명한 의료 소비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