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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어렵지 않아요!

따스한투더리 2025. 2. 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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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란?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죠?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닐 때
  • 깜빡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이럴 경우,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 신고자

 

신고 대상

  •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지인 본인(소비자)

 

🗓️ 신고 기한 & 방법

 

1. 신고 기한 :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2. 신고 방법 : 아래 방법 중 편한 걸로 신고하면 돼요!

 

⑴ 국세청홈택스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세무서 방문 → 서면 신고서 제출

 

💡 거래증명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해야 하니, 미리 챙겨두세요!

  • 영수증 등 거래사실 및 금액을 확일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

 

신고하면 뭐가 좋을까?

 

소득공제 가능 업종이라면 세무서에서 확인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단,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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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 신고도 가능할까?

 

네!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이용해서 월세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 신고자

 

신고 대상

  • 월세를 내지만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고자 : 세입자 본인만 가능

 

🗓️ 신고 기한 & 방법

 

1. 신고 기한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2. 신고 방법

 

⑴ 국세청홈택스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세무서 방문 → 서면 신고서 제출

 

  •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고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확인 등 신고서]

 

💡 한 번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니, 매달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 단, 계약 연장 등으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안 돼요.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위한 4가지 요건

  1. 임차인 본인만 발급 가능

  2.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발급불가(월세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중복 적용 안됨)

  3.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

  4. 주택임대인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존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 꼭 챙겨야죠? 😊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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