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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간편장부_영세사업자를 위한 간편한 장부기장

투더리짱 2025. 2. 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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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란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제정 고시한 장부입니다. 이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3억 원 미만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 도매업,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 부동산매매업
  • 아래 ⑵, ⑶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억 5천만 원 미만

  • 제조업
  • 숙박업, 음식점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 운수업, 창고업
  • 정보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 상품중개업
  • 욕탕업 

 

7천5백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항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적용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 및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이월결손금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 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충당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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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미기장 시 불이익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아래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1. 간편장부 기장

 

매일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따라 기록합니다.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기재합니다.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 항목에 기재합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 할 사항

 

장부보관

 

장부 및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말)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법정 지출증빙서류 수취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의 구입 및 문의

  •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 작성프로그램 또는 간편장부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도 됩니다.

  • 간편장부 작성과 관련한 상담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