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금융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주식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고 어떻게 내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⑵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및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협회 장외시장 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⑶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주식 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⑷ 국외주식 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거주자(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을 것
- 과세대상 자산을 일정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을 준용하며, 20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등을 포함)
주식 등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주식 등의 소유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협회 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는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입니다.
⑴ 코스피(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이상
- (종전) 1% 이상 또는 10억 원이상
⑵ 코스닥(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이상
- (종전) 2% 또는 10억 원이상
⑶ 코넥스(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이상
- (종전) 4% 또는 10억 원이상
⑷ 비상장(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이상
- (종전) 4% 또는 10억 원이상
국내 및 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 및 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250만 원)는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 세율
⑴ 중소기업 주식(대주주가 아닌 경우) 10%
⑵ 중소기업의 대주주 :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5%)
⑶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5%)
⑷ 일반법인(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으로 1년 미만 보유 주식 : 30%
주식 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⑴ 예정신고 대상자
- 상장법인 대주주 (장내 및 장외거래 불문)
- 상장법인 소액주주 (장외거래)
- 비상장법인 주주 (협회 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 및 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⑵ 예정신고납부기한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 확정신고(다음 해 5월, 예정신고대상 아님)
예정신고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hometax.go.kr)에서는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한 직전 5개년 거래내역이 조회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예정신고가 면제된 국외주식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산출세액 비교과세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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