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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신고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죠. 특히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필수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사업 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대상)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신고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연 1회)
면세사업자란?
국가에서 특정 업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해주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면세사업자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적인 면세사업자 업종
- 의료업자 : 병원, 한의원, 치과 등
- 학원사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 과예교습자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 연예인 : 가수, 모델, 배우 등
- 대부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용역제공자 : 대리운전기사 등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모든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납세조합에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복권, 담배, 연탄, 우표 · 인지 등 소매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참고사항
⑴ 간주임대료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종전 2.9%)되었습니다.
⑵ 주택수 계산
-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⑶ 등록임대주택
-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등록임대주택 요건) ① 세무서 및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이 5% 이하
-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 (공제금액) 등록임대 400만 원, 미등록임대 200만 원
신고기한
- 2024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5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
⑴ 국세청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hometax.go.kr)
- 증명 · 등록 · 신청
- 소득 · 법인세 관련 신청 ·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내역조회
⑵ 모바일앱(손택스)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신청/신고
- 소득 · 법인세 관련 신청 ·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의료업, 주택매매업은 무실적 신고만 가능)
신고도움자료 활용
신고분석 등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손택스)에서 확인하여 신고하세요.
- 사업장 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현항,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비율 포함
- 홈택스 > 로그인 > 증명 · 등록 · 신청 > 소득 · 법인세 관련 신청 ·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 작성 화면 상단의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 모바일앱(손택스) > 로그인 >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 · 법인세 관련 신청 ·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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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수입금액검토(부)표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⑴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⑵ 보고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하닝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가 적용됩니다.
⛔ 소규모 사업자
- 2024년 신규사업자
- 2023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
-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출과 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나요?
- 무실적의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무실적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기
- 1544-9944 전화
- 2번 선택 (사업장현황 무실적 신고)
- 1번 선택 (사업장현황 무실적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 입력
- ARS 무실적 신고 적정여부 질문에 응답하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입력
- ARS 무실적 신고서 제출
Q. 사업장이 2 이상인데 어떻게 하나요?
-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Q. 공동사업자의 경우 누가 신고하나요?
- 공동사업의 대표자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에 다른 공동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배 비율, 수입금액 등을 기입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른 공동사업자들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과세와 면세 겸업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요. 부가세 확정 신고 때 면세수입금액란에 면세분 수입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이로써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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