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일정한 기간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세액을 축소·누락하면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추가적인 벌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 관련, 납부 관련, 등록 관련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법
1. 무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쳐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또는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 40%
2.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였으나 그 내용이 잘못되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또는
- 부당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3.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1일 22/100,000)
4.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관련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적용됩니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
⛔ 과다기재하여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해 가산세 적용안됨
-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영세울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됨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시라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 미등록가산세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 × 0.5%)
6. 명의위장 등록가산세
사실상의 사업자(실사업자)와 명목상의 사업자(명의대여자)가 다른 경우 적용됩니다.
-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 × 0.5%)
7.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가산세
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1%
⑵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2%
⑶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1%
⑷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1%
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가산세 : 공급가액 × 0.3%
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가산세 : 공급가액 × 0.5%
⑺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1%
⛔ 공급일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 시 미교부가산세 적용
- 당초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과세기간에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① 당초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는 미교부가산세(2%)를 적용하고, ②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생합니다.
- 2021년에 해당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8.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가산세(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발급만 적용)
⑴ 세금계산서 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3%
⑵ 세금계산서 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2%
⑶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 × 2%
9.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발급만 적용)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 × 3%
10.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가산세
- 경정 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가산세 : 공급가액 × 0.5%
1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 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가산세 : 공급가액 × 0.5%
- 지연제출(예정분을 확정 때 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의 합계표 미기재가산세 적용안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미제출(경정 공제분)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0.5%
- 미제출(경정 공제분) · 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과다기재가산세 : 공급가액 × 0.5%
⛔ 매입자발행 시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안됨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일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 × 1%
⛔ 간이과세자
- 2021.07.0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신설 : 공급대가 × 0.5%)가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만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
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는 하였으나 후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고쳐서 수정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①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 가산세 60% 감면
② 1년 이내 수정신고 시 : 가산세 20% 감면
③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 가산세 10% 감면
⛔ 아래의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이 배제
-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였으나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됩니다.
⑵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기한 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입니다.
- 1개월 이내 신고납부 시 : 가산세 50% 감면
- 1개월에서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시 : 가산세 20% 감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
⑴ 기한 내 신고·납부 철저히 하기
-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미리 체크하고, 늦지 않도록 대비하세요.
- 예정 신고(4월, 10월)와 확정 신고(1월, 7월) 일정 확인 필수!
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철저히 관리
-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고, 거래처에서도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⑶ 자진 신고 시 감면 혜택 활용
-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진 신고 시 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⑷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 활용
-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최장 9개월 기간 내에서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매월 분납 계획을 제출하여 신청이 허가되면 사실상 분납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분납을 이용해 보세요.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카드사 정책에 따라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세요.
- 당장 납부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납부하시면 후추 완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유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세무 점검을 통해 불이익을 피하고, 건강한 사업 운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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