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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확하게 알아보기

장세무사 2025. 2. 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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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일정한 기간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세액을 축소·누락하면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추가적인 벌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 관련, 납부 관련, 등록 관련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와 계산 방법

 

1. 무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쳐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또는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 40% 

 

2.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였으나 그 내용이 잘못되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10% 또는
  • 부당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 40%

 

3.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1일 22/100,000)

 

4.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관련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적용됩니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

 

⛔ 과다기재하여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해 가산세 적용안됨

  •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울 첨부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됨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시라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 미등록가산세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 × 0.5%)

 

6. 명의위장 등록가산세

 

사실상의 사업자(실사업자)와 명목상의 사업자(명의대여자)가 다른 경우 적용됩니다. 

 

7.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가산세 

 

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1%

⑵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2%

⑶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1%

⑷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 1%

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가산세 : 공급가액 × 0.3%

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가산세 : 공급가액 × 0.5%

⑺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1%

 

공급일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 시 미교부가산세 적용

  • 당초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과세기간에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① 당초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는 미교부가산세(2%)를 적용하고, ②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생합니다.

  • 2021년에 해당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8.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가산세(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발급만 적용)

 

⑴ 세금계산서 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3%

⑵ 세금계산서 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2%

⑶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 × 2%

 

9.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발급만 적용)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 × 3%

 

10.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가산세

  • 경정 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가산세 : 공급가액 × 0.5%

 

1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 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가산세 : 공급가액 × 0.5%

  • 지연제출(예정분을 확정 때 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의 합계표 미기재가산세 적용안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미제출(경정 공제분)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가액 × 0.5%
  • 미제출(경정 공제분) · 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과다기재가산세 : 공급가액 × 0.5%

 

매입자발행 시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안됨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일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 × 1%

 

⛔ 간이과세자 

  • 2021.07.0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신설 : 공급대가 × 0.5%)가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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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는 하였으나 후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고쳐서 수정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①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 가산세 60% 감면

② 1년 이내 수정신고 시 : 가산세 20% 감면

③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 가산세 10% 감면 

 

아래의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이 배제

  •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였으나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됩니다. 

 

⑵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기한 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입니다. 

  • 1개월 이내 신고납부 시 : 가산세 50% 감면
  • 1개월에서 6개월 이내 신고납부 시 : 가산세 20% 감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

 

기한 내 신고·납부 철저히 하기

  •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미리 체크하고, 늦지 않도록 대비하세요.

  • 예정 신고(4월, 10월)와 확정 신고(1월, 7월) 일정 확인 필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철저히 관리

  •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고, 거래처에서도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감면 혜택 활용

  •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최대한 빨리 자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진 신고 시 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 활용

  •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최장 9개월 기간 내에서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매월 분납 계획을 제출하여 신청이 허가되면 사실상 분납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분납을 이용해 보세요.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카드사 정책에 따라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세요. 

  • 당장 납부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납부하시면 후추 완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유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세무 점검을 통해 불이익을 피하고, 건강한 사업 운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