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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주민세 종업원분 :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가이드

투더리짱 2025. 2. 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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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이 세금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사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오늘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개념, 납부 대상, 세율, 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주민세 종업원분사업주(개인 또는 법인)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 지급 규모에 따라 부담하는 주민세입니다.

 

💡 주요 특징

  • 급여총액에 따라 부과
  •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납부

 

납부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000만 원(종전 1억 5000만 원) 초과한 경우입니다. 면세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소(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법인 및 개인사업자(소규모 사업장도 포함)

 ⛔ 면세기준의 변경(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

 

2016.1.1 이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면세
2016 - 2019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50명 × 270만 원(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2020 - 2024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50명 × 300만 원(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25.1.1 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50명 × 360만 원(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 계산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에 0.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업원의 급여총액 및 종업원 수 산정 기준

  •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됩니다.

  • 종업원 수 :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 

 

주민세 종업원부 비과세 대상 급여

  • 일직비
  • 숙직비
  • 여비
  • 월 20만 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와 보상금
  • 생산직의 특근수당(210만 원 이하 월정 급여자에 한함)
  • 학자금
  • 피복비
  • 벽지수당
  • 취재수당(월 2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1년 간 받는 급여 등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면세기준) 산정방법

  • 해당 급여 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급여 지급월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합니다. 

  •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

  • 면세기준은 매월 계산합니다. (해당 급여 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 간의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을 산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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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지원

  •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에는 다음의 금액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월적용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과세대상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납기

  •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름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ATM 납부

  • 전용계좌 이체 :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합니다.

  • 인터넷 납부(etax.seoul.go.kr / wetax.go.kr)

 

신고시 참고사항

  • 개인사업장 경영주는 최종이익 귀속자이므로 종업원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이 경영하는 사무소의 경우는 사장, 회장, 대표이사, 대표사원 등 모두가 종업원에 해당합니다.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4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세액 × 22/100000 × 납부지연일수 

 

⛔ (과소신고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

  •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후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무신고가산세 감면

  • 신고납부기한 경과후 3개월 이후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무신고가산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