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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이란?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 관련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2조의7
- 동법시행령 제4조의14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⑴ 상시근로자 수
-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⑵ 연간매출액
- 숙박업, 음식점엄, 수리 · 기타 개인서비스업 : 10억 원이하
- 도매업, 소매업 : 50억 원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 원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 120억 원이하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됩니다. (통상 2개월 소요)
✔️ 등급별 지원비율 상세
⑴ 1등급
- 월 보수액 1,820,000
- 월 보험료 40,950
- 지원비율 80%
- 지원액 32,760
⑵ 2등급
- 월 보수액 2,080,000
- 월 보험료 46,800
- 지원비율 80%
- 지원액 37,440
⑶ 3등급
- 월 보수액 2,340,000
- 월 보험료 52,650
- 지원비율 60%
- 지원액 31,590
⑷ 4등급
- 월 보수액 2,600,000
- 월 보험료 58,500
- 지원비율 60%
- 지원액 35,100
⑸ 5등급
- 월 보수액 2,860,000
- 월 보험료 64,350
- 지원비율 50%
- 지원액 32,175
⑹ 6등급
- 월 보수액 3,120,000
- 월 보험료 70,200
- 지원비율 50%
- 지원액 35,100
⑺ 7등급
- 월 보수액 3,380,000
- 월 보험료 76,050
- 지원비율 50%
- 지원액 38,025
⛔ 유의사항
- 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등록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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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⑴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⑵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합니다.
⑶ 제출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 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기타 우대사항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대출금리 0.1% 감면이 적용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산점(3점)이 적용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마무리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기회를 활용해 정부 지원도 받고, 실업급여 혜택도 챙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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