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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지급명세서 제출이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신고 가이드

장세무사 2025. 2. 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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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면서 급여나 기타 소득을 지급할 경우,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지급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중요한 자료로,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란?

 

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직원이나 기타 소득자에게 지급한 급여,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에서 급여를 지급한 경우
  • 프리랜서, 용역 계약자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 퇴직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지급한 경우

 

왜 제출해야 하나요?

  • 소득자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국세청에서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급명세서 종류 및 제출 기한

 

지급명세서는 소득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각 지급명세서마다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종류 제출기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자가 제출합니다.

  •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제출합니다.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종교인소득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연금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합니다.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합니다.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2024.1월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합니다.

  • 인적용역 기타소득
    아래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제출이 원칙

  •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제출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 · 사업등)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2. 수시 제출(휴업, 폐업 등)

  • 매년 7월 또는 8월에서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서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3. 지급명세서 수정

  •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수정신고, 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합니다.

  • 수정 · 기한 후 전자제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 · 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 사업등)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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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주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125%)

 

2.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지급금액의 0.125%(일용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불분명한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서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 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 가산세 면제/미부과

  •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 가산세 미부과

  • 20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025년 2월 말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면제 

 

 ⛔ 가산세 한도

  • 과세기간 단위로 1억 원(중소기업 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 원)

  •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기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1월 - 12월 다음연도 3월 10일 다음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 1월 -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월 - 6월 7월 말일 10월 말일
7월 - 12월 다음연도 1월 말일 다음연도 4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월 -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1월 -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1월 - 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지급명세서 제출, 미리 준비하세요!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 신고의 기본이자,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마감일을 놓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 손쉽게 제출하세요!

 

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세금 문제를 예방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