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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간이과세자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금 혜택 제도

투더리짱 2025. 2. 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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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세금 부담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제도를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다 쉽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란 무엇이며, 어떤 혜택과 의무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간이과세자의 개념과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소화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 계산과 신고 절차가 간편하며, 세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상

  •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만 원 미만(202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종전 8000만 원)인 사업자

  •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 

  •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적용 제외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의원 등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일부 예외 가능)

 

간이과세자 적용배제 업종

  • 광업, 건설업, 제조업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간이과세 적용배제 예외업종

  •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이(미)용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배제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인 택시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일반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도 택시는 계속해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021.07.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사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되는 경우(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발급 적용기간(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에게 통지하고,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신고(예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024.01.0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공급가액의 2%(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거래 건당 공급대가 5만 원이상(2023.2.27 까지 공급받은 경우 10만 원이상)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주요 혜택

⑴ 부가가치세 부담 감소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최종적인 부가가치율(1.5%~4%)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⑵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간소화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2번(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4월과 10월은 예정고지납부)를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1월)만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 혜택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종전 3,000만 원)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 연도 중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 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하면 공급대가가 6,000만 원이 되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 매출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합계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 ~ 40%) × 10%

  • 매입세액 = 공급대가(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 0.5%

 

⛔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021.07.0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불가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07.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등 15%
제조업, 농업, 임업 등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등
30%
금융보험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40%

 

간이과세자의 유의할 사항

  •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어서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더라도 부가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최종적인 부가가치율이 낮지만, 매입액(공급대가)에 대해서는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의무 사항

혜택이 많은 만큼, 간이과세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⑴ 매출액 유지

 

만약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⑵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연 매출액이 4천 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⑶ 신고 기한 준수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항목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적용 대상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연매출 1억4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1.5%~4% 10%
신고 횟수 연 1회 (1월)
(7월은 예정부과납부)
연 2회 (1월, 7월)
(4월, 10월은
예정고지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 있음)
가능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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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신청 및 전환 방법

1️⃣ 신규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봄)

 

2️⃣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려면?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기타 간이배제 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일반업종 + 부동산임대업등) 그 2 이상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2 이상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나,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므로 일반업종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과세유형 변경통지를 하여야 일반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변경 시에는 통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경여 사업자는 예외)

 

✔️ 간이과세 포기

  •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6.20 / 12.21)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①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로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여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선택이 유리할까?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은 경우

  •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B2C 사업에 적합)

 

⑵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인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1억 400만 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간이과세자 제도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다르고,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등의 단점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세금 관련 고민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국세상담센터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