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는 중소기업이 세액 공제 및 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추진 배경
중소기업은 세액공제·감면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로 개편하였습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일 것
신청방법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언제든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로그인 >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으로 검색 >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컨설팅 신청" 클릭
√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의 예시
공제감면 규정 | 네영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컨설팅 제공
지방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컨설팅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혜택
⑴ 사후관리 제외
- 컨설팅 받은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⑵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주요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기업 등이 창업 후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상시근로자 증가 시에는 최대 50%가 추가로 감면됩니다.
⑴ 일반창업
- 기본 : 5년간 50%(과밀억제권역 외)
- 신성장 : 3년간 75% + 2년간 50%(과밀억제권역 외)
⑵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 기본 : 5년간 50%(과밀역제권역 내/외)
- 신성장 : 3년간 75% + 2년간 50%(과밀억제권역 내/외)
⑶ 청년 및 소규모 창업
- 5년간 50%(과밀억제권역 내)
- 5년간 100%(과밀억제권역 외)
⑷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5년간 50%(과밀억제권역 내/외)
√ 신성장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광숙박업, 엔지니어링사업, 직업기술 교습학원 등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 규모 및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⑴ 소기업(수도권 내)
- 제조업 등 : 20%
- 도소매, 의료업 : 10%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10%
⑵ 소기업(수도권 외)
- 제조업 등 : 30%
- 도소매, 의료업 : 10%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15%
⑶ 소기업(알뜰주유소) : 20%
⑷ 중기업(수도권 내 알뜰주유소) : 10%
⑸ 중기업(수도권 외)
- 제조업 등 : 15%
- 알뜰주유소 : 15%
- 도소매, 의료업 : 5%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7.5%
√ 소기업
- 업종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충족하는 기업
√ 중기업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3.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기본공제+추가공제]
[기본공제]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⑴ 일반
- 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10%
- 공제율 상향 : 투자금액의 12%
⑵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 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12%
- 공제율 상향 : 투자금액의 18%
⑶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 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16%
- 공제율 상향 : 투자금액의 25%
[추가공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3 - 4%(공제율 상향 10%)
√ 공제율 상향
- 투자촉진을 위하여 2023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합니다.
√ 주의사항
- 투자완료일부터 2년(5년) 내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4 고용 관련 세액공제(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준)
⑴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기본공제+추가공제]
[기본공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① 청년등(중소기업 3년간)
- 수도권 : 14,500,000원
- 수도권 밖 : 15,500,000원
② 청년등(중견기업 3년간) 8,000,000원
③ 청년등(일반기업 2년간) 4,000,000원
④ 청년등 외(중소기업 3년간)
- 수도권 : 8,500,000원
- 수도권 밖 : 9,500,000원
⑤ 청년등 외(중견기업 3년간) : 4,500,000원
⑥ 청년등 외(일반기업 2년간) : 없음
√ 주의사항
- 최초 공제 과세연도의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추가공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증가하고 2022년 6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가 복직하는 경우 전환 및 복지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1년 지원)
- 중소기업 : 13,000,000원
- 중견기업 : 9,000,000원
- 일반기업 : 없음
√ 주의사항
- 정규직 전환일 및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동시적용 불가)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⑵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① 청년등(중소기업 3년간)
- 수도권 : 11,000,000원
- 수도권 밖 : 12,000,000원(2021, 2022년 과세기간 한시적 상향 13,000,000원)
② 청년등(중견기업 3년간)
- 수도권 : 8,000,000원(수도권 밖 2021, 2022년 과세기간 한시적 상향 9,000,000원)
③ 청년등(일반기업 2년간)
- 4,000,000원(수도권 밖 2021, 2022년 과세기간 한시적 상향 5,000,000원)
④ 청년등 외(중소기업 3년간)
- 수도권 : 7,000,000원
- 수도권 밖 : 7,700,000원
⑤ 청년등 외(중견기업 3년간) : 4,500,000원
⑥ 청년등 외(일반기업 2년간) : 없음
√ 주의사항
- 최초 공제 과세연도의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⑶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서비스업 75%) 세액공제
√ 주의사항
공제기간 중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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