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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난임 치료와 정부 지원제도 총정리

투더리짱 2025. 2. 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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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은 부부가 피임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 난임 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마련되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지원

 

난임 치료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 휴가는 연간 최대 3이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2025.02.23부터는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난 난임 치료 휴가를 하루 단위로 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난임치료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부는 난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 출산 당 지원 횟수 : 1 - 20회
  • 지원금액 : 최대 110만 원

 

체외수정(동결배아)

  • 출산 당 지원 횟수 : 1 - 20회
  • 지원금액 :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 출산 당 지원 횟수 : 1 - 5회
  • 지원금액 : 최대 30만 원 

 

2.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난임진단서 제출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상태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보건소 확인 필요

 

대한민국 국적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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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가 별도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5. 사실혼 관계 증명 시 추가 서류 제출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증명서류 등)

 

4. 지원 선정 및 절차

 

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 시술 시작 전에 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절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 치료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는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