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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휴업하는 경우, 임대료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휴업손실비 보상'을 지원합니다.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 및 양육 3종 세트의 하나입니다.
지원대상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및 배우자)으로 1개 사업장 당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모두 서울
√ 보험 무료 자동가입
-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이 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습니다.
보상 제외업종
약국, 유흥업, 금융업, 골프장 등 일정 업종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 : 2025.01.01 - 12.31
보장내용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입원 시(산후조리원 기간 포함) 휴업 기간 동안의 고정비용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 간 50만 원을 보상받습니다.
- 임차료
- 공과금
- 공공요금
휴업사실 증빙
- 국세청홈택스에서 휴업사실증명원 발급
- 카드승인 내역을 통해 매출 미발생분 확인
보험금 지급신청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이나 배우자가 휴업 이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 신청 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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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지원절차
⑴ 신청인,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입원 시 휴업
⑵ 신청인, 보험회사에 청구 및 자격결정(7일 이내)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사실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공요금고지서 사본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코드 등 기재)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임신 및 출산 시)
⑶ 보험회사, 신청인에게 포인트 지급(5일 이내)
- 지원대상 확정
- 대상자 계좌에 현금 지급
문의
- KB손해보험 1660-0435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카카오톡 플러스채널(서울시 소상공인 임신 출산 휴업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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