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령연금액은 달라집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령나이
⑴ 1952년생 이전
- 국민연금 수령나이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5세
⑵ 1953-1956년생
- 국민연금 수령나이 61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6세
⑶ 1957-1960년생
- 국민연금 수령나이 62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7세
⑶ 1961-1964년생
- 국민연금 수령나이 63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8세
⑷ 1965-1969년생
- 국민연금 수령나이 64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9세
⑸ 1969년생 이후
- 국민연금 수령나이 65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60세
노령연금 신청방법
⑴ 방문 신청
노령연금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⑵ 인터넷 신청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nps.or.kr)에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및 카카오페이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도장(서명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280,000 | 3,648,000 |
기초연금액 산정
1. 다음헤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025년 기준 월 최대 342,51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⑴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괄호 안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 "0"으로 처리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⑵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입니다.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구분 | 2025년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4,25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71,25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42,51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513,76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85,02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56,270원 |
기초연금 신청
⑴ 신청장소
- 전국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⑵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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