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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가이드 : 수령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투더리짱 2025. 2. 1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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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령연금액은 달라집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령나이

 

1952년생 이전

  • 국민연금 수령나이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5세

1953-1956년생

  • 국민연금 수령나이 61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6세

1957-1960년생

  • 국민연금 수령나이 62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7세

1961-1964년생

  • 국민연금 수령나이 63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8세

1965-1969년생

  • 국민연금 수령나이 64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9세

1969년생 이후

  • 국민연금 수령나이 65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60세 

 

노령연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노령연금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nps.or.kr)에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및 카카오페이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2. 신분증 사본
  3.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4. 도장(서명 가능)
  5.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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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 3,648,000

 

 

기초연금액 산정

 

1. 다음헤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025년 기준 월 최대 342,51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괄호 안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 "0"으로 처리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입니다.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구분 2025년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4,25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71,25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42,51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513,760원  
기준연금액의 200% 685,020원  
기준연금액의 250% 856,270원  

 

 

기초연금 신청 

 

신청장소

  • 전국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