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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육아휴직 :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시간을 위한 제도 안내

장세무사 2024. 10. 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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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출산 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떠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제적 보상도 함께 제공되며 이를 통해 부모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1. 신청 대상

① 자년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② 근속 기간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휴직 기간

최대 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이 1년을 전부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부모도 별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3 번에 나눠 사용(분할 2회)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용할 경우,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①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수령)

  • 2025년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 160만 원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300만 원으로 인상 

 

② 2024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유아휴직급여 중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됩니다.

  • 월 상한액 
    (1월) 200만 원 (2월) 250만 원 (3월) 300만 원 (4월) 350만 원 (5월) 400만 원 (6월) 450만 원

 

2025년 2월 중순부터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용 절차 및 복직 보장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휴직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지되며, 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는 동일한 업무로 복귀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 및 정도,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5.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인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 사용 제한

자녀 1명당 한 번씩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1. 남녀 모두 사용 가능

  • 과거에는 여성에게 주로 허용되던 제도였지만, 현재는 남성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경력 보호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자의 경력이나 직위는 보호되며, 복귀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3. ·가정 양립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25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연령) 현행 자녀 연령이 8세 이하 (개정) 12세 이하
  • (기간) 현행 최대 2년 (개정) 최대 3년
  • (사용) 현행 최소 3개월이상 (개정)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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