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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투더리짱 2025. 2. 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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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중소기업이 세액 공제 및 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추진 배경

 

중소기업은 세액공제·감면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로 개편하였습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일 것

 

신청방법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언제든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로그인 >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으로 검색 >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컨설팅 신청" 클릭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의 예시 

공제감면 규정 네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컨설팅 제공

 

지방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컨설팅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혜택

 

사후관리 제외

  • 컨설팅 받은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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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

 

중소기업 등이 창업 후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상시근로자 증가 시에는 최대 50%가 추가로 감면됩니다. 

 

일반창업

  • 기본 : 5년간 50%(과밀억제권역 외)
  • 신성장 : 3년간 75% + 2년간 50%(과밀억제권역 외)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 기본 : 5년간 50%(과밀역제권역 내/외)
  • 신성장 : 3년간 75% + 2년간 50%(과밀억제권역 내/외)

 

청년 및 소규모 창업

  • 5년간 50%(과밀억제권역 내)
  • 5년간 100%(과밀억제권역 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5년간 50%(과밀억제권역 내/외)

 

신성장서비스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광숙박업, 엔지니어링사업, 직업기술 교습학원 등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 규모 및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소기업(수도권 내)

  • 제조업 등 : 20%
  • 도소매, 의료업 : 10%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10%

 

소기업(수도권 외)

  • 제조업 등 : 30%
  • 도소매, 의료업 : 10%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15%

 

소기업(알뜰주유소) : 20%

 

중기업(수도권 내 알뜰주유소) : 10%

 

중기업(수도권 외)

  • 제조업 등 : 15%
  • 알뜰주유소 : 15%
  • 도소매, 의료업 : 5%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7.5%

 

소기업

  • 업종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충족하는 기업

 

중기업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3.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 [기본공제+추가공제]

 

[기본공제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반

  • 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10%
  • 공제율 상향 : 투자금액의 12%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 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12%
  • 공제율 상향 : 투자금액의 18%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 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16%
  • 공제율 상향 : 투자금액의 25%

 

[추가공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3 - 4%(공제율 상향 10%)

 

공제율 상향

  • 투자촉진을 위하여 2023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합니다.

 

주의사항

  • 투자완료일부터 2년(5년) 내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4 고용 관련 세액공제(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기본공제+추가공제]

 

[기본공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청년등(중소기업 3년간)

  • 수도권 : 14,500,000원
  • 수도권 밖 : 15,500,000원

 

청년등(중견기업 3년간) 8,000,000원

 

청년등(일반기업 2년간) 4,000,000원

 

청년등 외(중소기업 3년간)

  • 수도권 : 8,500,000원
  • 수도권 밖 : 9,500,000원

 

청년등 외(중견기업 3년간) : 4,500,000원

 

청년등 외(일반기업 2년간) : 없음 

 

주의사항

  • 최초 공제 과세연도의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추가공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증가하고 2022년 6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가 복직하는 경우 전환 및 복지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1년 지원)

 

  • 중소기업 : 13,000,000원
  • 중견기업 : 9,000,000원
  • 일반기업 : 없음 

 

주의사항

  • 정규직 전환일 및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동시적용 불가)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청년등(중소기업 3년간)

  • 수도권 : 11,000,000원
  • 수도권 밖 : 12,000,000원(2021, 2022년 과세기간 한시적 상향 13,000,000원)

 

 청년등(중견기업 3년간)

  • 수도권 : 8,000,000원(수도권 밖 2021, 2022년 과세기간 한시적 상향 9,000,000원)

 

 청년등(일반기업 2년간)

  • 4,000,000원(수도권 밖 2021, 2022년 과세기간 한시적 상향 5,000,000원)

 

 청년등 외(중소기업 3년간)

  • 수도권 : 7,000,000원
  • 수도권 밖 : 7,700,000원

 

 청년등 외(중견기업 3년간) : 4,500,000원

 

 청년등 외(일반기업 2년간) : 없음 

 

주의사항

  • 최초 공제 과세연도의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서비스업 75%) 세액공제 

 

주의사항

공제기간 중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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