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금연, 금주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목적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2. 대상
주로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거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성인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우선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형]
-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 국가건강검진 결과 BMI(체질량지수)가 25.0kg/㎡ 이상이며 혈압이 120/80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인 자
[관리형]
-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 환자(고혈압, 당뇨병) 대상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한 자
3. 혜택
①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나 지원금을 제공받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건강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② 체중 감량, 금연, 금주 등을 실천하고 인증을 받으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참여 방법
① 각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해,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 원정보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찾기
※ 제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2024.09.30 시행)
: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가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교육상담(질환/생활습관), 주기적 환자관리, 점검 및 평가 실시
- 만설질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 환자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검사료,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춰줍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서비스 수혜자에게 연간 최대 8만 원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의원에서 세워준 관리 계획만큼 운동하거나 혈압 측정 및 교육, 평가에 참여하면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 이 적립금으로 환자는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의원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는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정책 (정부 지자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 실직 후 든든한 지원,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알아보기 (0) | 2024.10.14 |
---|---|
조기노령연금 : 일찍 찾는 안정된 노후의 길 (0) | 2024.10.06 |
육아휴직 :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시간을 위한 제도 안내 (0) | 2024.10.02 |
부모급여 지급 : 자녀 양육을 위한 정부의 금전적 지원 안내 (0) | 2024.09.29 |
청년도약계좌 : 청년을 위한 비과세 혜택과 지원금의 모든 것 (0) | 2024.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