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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조기노령연금 : 일찍 찾는 안정된 노후의 길

장세무사 2024. 10. 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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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일명 손해연금)은 연국민연금 제도 중 하나로, 정해진 연령보다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고령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위해 일정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신규 조기 연금수급자 5만여 명인 반면 2023년에는 11만여 명으로 2베 이상이 늘었습니다. 

 

1. 수급 자격

-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이를 충족해야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해서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조기수령 연령 충족
  • 월평균소득금액(사업소득+근로소득)이 2,989,237원 이하(2024년 기준)
  • 본인이 신청 

 

2. 수령 연령

조기노령연금은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본인이 신청하여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 이전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1952년생 이전
    국민연금 수령나이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5세

  • 1953-195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1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6세

  • 1957-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2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7세

  • 1961-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3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8세

  • 1965-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4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9세

  • 1969년생 이후
    국민연금 수령나이 65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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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액 감액

-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월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간 일찍 지급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진의사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도장(서명 대체 가능)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5. 기타 사항

  •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으며, 추후 정상적인 연금을 받을 때 그 가입 기간이 반영됩니다.

  • 2022년 9월부터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합산소득(공적연금 포함) 기준이 연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국민연금 수급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급여 일부만 조기 수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요. 추후 확정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은퇴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감액된 연금을 받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정 상황과 향후 계획을 신중히 고려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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