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일명 손해연금)은 연국민연금 제도 중 하나로, 정해진 연령보다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고령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위해 일정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신규 조기 연금수급자 5만여 명인 반면 2023년에는 11만여 명으로 2베 이상이 늘었습니다.
1. 수급 자격
-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이를 충족해야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해서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조기수령 연령 충족
- 월평균소득금액(사업소득+근로소득)이 2,989,237원 이하(2024년 기준)
- 본인이 신청
2. 수령 연령
조기노령연금은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본인이 신청하여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 이전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1952년생 이전
국민연금 수령나이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5세 - 1953-195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1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6세 - 1957-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2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7세 - 1961-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3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8세 - 1965-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4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59세 - 1969년생 이후
국민연금 수령나이 65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60세
3. 연금액 감액
-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월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간 일찍 지급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진의사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도장(서명 대체 가능)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5. 기타 사항
-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으며, 추후 정상적인 연금을 받을 때 그 가입 기간이 반영됩니다.
- 2022년 9월부터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합산소득(공적연금 포함) 기준이 연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국민연금 수급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급여 일부만 조기 수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요. 추후 확정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은퇴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감액된 연금을 받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정 상황과 향후 계획을 신중히 고려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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