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 지급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부모급여 지급에 대한 주요 정보입니다.
1. 지원 대상
부모급여는 다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 (1세 아동)
-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 (0세 아동)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하며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2. 지원 금액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100만 원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 5천 원) + 현금 2.5만 원 지급
※ 아기가 어린이집을 퇴소해서 바우처 금액을 다 쓰지 못한 경우에는 그달 사용액을 일할 계산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3.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출생일 60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관할 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방법
신청 후, 매달 25일 지급되며 25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바로 직전일에 지급됩니다.
5. 유의 사항
- 아기가 태어난 달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출생 후 60일 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의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출생 후 60일이 경과해서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나오게 되구요.
- 부모급여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됩니다.
- 부모급여는 첫째 아이 출생 때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도 중복 적용되구요.
6. 상담 및 문의
부모급여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고객센터(☎129)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반응형
'정책 (정부 지자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소중립포인트제 : 작은 실천으로 만드는 큰 변화 (0) | 2024.10.02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혜택과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4.09.30 |
어업인 안전보험 : 어업인의 생명 지킴이 (0) | 2024.09.29 |
청년도약계좌 : 청년을 위한 비과세 혜택과 지원금의 모든 것 (0) | 2024.09.28 |
근로장려금 :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핵심 제도 (0) | 2024.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