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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아프지만 생활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노동자들을 위해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인데요.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
📌 지원 대상은 누구?
이 제도를 통해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⑴ 서울시 거주
- 입원, 진료, 검진 전 3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⑵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 진료, 검진기간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⑶ 근로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진료, 검진 발생 전월 말일기준으로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or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단, 법인사업자와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⑷ 소득 및 재산 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범위
-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무(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 한합니다.
√ 재산범위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합산하며, 금융재산이나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소유주택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80% 수준을 적용합니다.
💡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워요.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
- 외국 국적자
-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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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은 얼마?
⑴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됩니다.
- 그 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이 아닙니다.
⑵ 지원금액
입원, 진료, 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2024년 하루 91,480원 지급
- 2025년 하루 94,230원 지급
치료받느라 일을 못 해서 생기는 소득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는 제도랍니다!
📝 신청 방법은?
1. 신청 기한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2. 신청 방법
⑴ 온라인 신청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sickleave.seoul.go.kr)
⑵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 14세 미만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신청)
지급예시
택배기사 A씨는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3억 4천만 원)에 거주합니다.
- 병원입원(외래진료)한 경우 13일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액으로 1,224,990원을 수령합니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이용한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액 1일 94,230원을 수령합니다.
치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02-120) 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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