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은 부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례 대출 상품으로, 구입 자금용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용인 버팀목 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신생아를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특별한 조건이나 혜택이 제공됩니다.
1. 대출 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나 출산 예정인 가정이 주요 대상입니다. 대출 신청 시, 부모가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생아 대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2024.12.02 부터는 2억원 이하로 완화되며 외벌이 가구는 현행 1억 3천만원이 유지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무주택 가구(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의 경우)이어야 합니다.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제곱미터) 이하가 대상 주택입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2023년 기준 4억 6천 9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대출 조건
● 저금리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낮게 책정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줍니다.
- 특례금리 연 1.6% - 3.30%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 상환 기간
상환 기간이 유연하거나, 대출 시작 후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
● 대출 한도
- 저리로 최대 5억원(신혼 및 다자녀는 6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줍니다.
-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 별도 보증 가입할 경우에 3억원 이하 주택(생애최초는 6억원)은 대출 한도에서 서울 5500만원 등 최우선변제금(방공제)도 포함해서 대출됩니다.
- 2024.12.02 부터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방공제 면제가 불가하여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만, 신생아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처럼 방공제가 면제됩니다.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매매가격을 촤과하지 못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하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용도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기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생아특례대출은 다양한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은행 등)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각 기관마다 세부 조건이나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대출 신청
대출을 원하는 가정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생아 출생증명서나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는 구입자금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환대상 주택담보대출이 최초 주택담보대출 실행 이후 대환 된 경우에는 최초 주택담보대출이 구입자금이고 현재 보유 중인 대환대상 주택담보대출까지 대출 보유이력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심사
대출 심사를 통해 소득 수준, 신용도,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실행 전,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3. 대출 실행
심사가 통과되면 대출이 실행되어 해당 목적에 맞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 후,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 4분위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원금상환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특히 주거 안정 자금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장려와 함께 육아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대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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