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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와 더불어 물가 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난방비 특별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래의 저소득층 가구
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34만 가구)
⑵ 차상위계층(38만6천 가구)
-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자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 가구당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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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각 구청에서 대상 가구를 확인합니다.
- 2025년 2월 둘째 주부터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 계좌미등록자
-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
참고사항
-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 아래 2023년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난방비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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