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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장세무사 2025. 2. 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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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이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오늘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 지자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령 제한을 이유로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 정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지급

  • 지자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지급 정지

 

지자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 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주유 또는 충전한 유종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한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사나 질문을 거부 또는 기피, 방해하는 경우

  5.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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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정부는 택시에 공급되는 석유가스(액화한 것 포함) 중 LPG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LPG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LPG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세무서에 해당 LPG에 대하여 감면액 환급을 신청하여 감면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LPG에 대한 감면액과 감면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개인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택시운수사업자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복지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