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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노령면허 : 안전한 운전을 위한 고령 운전자 면허제도

장세무사 2025. 2. 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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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령 운전자(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노령면허" 관련 제도를 운영하며,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령면허란?

 

노령면허(고령 운전자 면허)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65세 또는 70세 이상이 되면 면허 갱신 기간이 단축되거나, 운전 적성검사 및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주요 특징

  • 일정 연령이 되면 면허 갱신 주기가 짧아짐
  • 운전 적성검사 또는 인지능력 평가 필요
  • 자발적 반납 제도 운영
  •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 운전자 전용 면허 제도를 시행

 

한국의 노령 운전자 면허 제도

한국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허 갱신 주기 단축

  • 일반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 : 10년
  •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 : 3년(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고령 운전자 특별교육 의무화

 

① 인지선별검사 실시(아래 중 하나 선택)

  • 치매선별검사 실시(치매안심센터 1899-9988) 예약 후 방문)
  • 병원 및 의원에서 치매검사 
  • 도로교통안전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선잇기검사(선별진단검사) 실시 

 

교통안전교육 실시 

  • 교육장 교육 예약(적성검사 상담) 1577-1120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trafficedu.koroad.or.kr)에서 온라인 고령운전자 교육 이수 

 

노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

  •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10만 - 30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제공합니다.

  •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중)

  • (내용) 운전능력에 따라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야간에 운전하는 것을 금지함

  • (대상 및 나이) 검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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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노령면허 정책은?

일본

  •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시 치매 검사 필수

  • 자진 반납 시 대중교통 요금 할인 및 택시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 노령 운전자 전용 면허 (고령 운전 제한면허제) 운영 : 속도 제한, 특정 지역 내 운행 등 조건이 부여됩니다.

 

미국

  • 주(州) 별로 차이가 있으며, 70세 이상 운전자는 직접 방문 갱신이 필수

  •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거리, 시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면허를 발급합니다.

 

유럽(독일, 영국 등)

  • 75세 이상 정기 건강검진 필수

  •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의사 진단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된 면허가 발급됩니다.

 

노령면허 제도의 필요성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 증가

  • 반응 속도 저하, 시력 감소,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 특히 역주행, 신호 위반, 보행자 충돌 사고가 많습니다.

 

운전 지속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

  • 단순히 나이로 제한하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 주기적인 운전 적성검사를 통해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 면허 반납 시 대중교통 요금 지원, 택시비 할인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합니다.

  • 운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이동 수단을 보장하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팁

  1. 운전 전 건강 상태 체크 (눈, 혈압, 집중력 등)
  2. 주간 운전 및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 운전
  3. 차량에 보조시스템(후방 카메라, 자동 제동시스템 등) 장착
  4. 운전 중 피로감을 느끼면 즉시 휴식
  5. 가족과 상의하여 운전 지속 여부 결정

 

노령면허 제도, 교통안전을 위한 필수 정책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령면허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한 연령 제한이 아니라 개인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대신 대체 교통수단을 충분히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