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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주택 수리를 통하여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로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⑴ 기준중위소득 60%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중위소득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⑵ 주택
- 주택법 제2조에에 따른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매입), 준주택(고시원 등), 비주택, 무허가 건물 등은 제외됩니다.
⑶ 임차인
- 전세 및 월세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임대인 동의서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임대인 동의서에는 계약기간 내 임대료 상향 및 임차인 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공사 소요 비용 일체에 대한 환수 처분에 동의한다는 서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⑷ 신청 제한
- 기 수혜자는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2022 - 2024 희망의 집수리 수혜가구는 2025년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중위소득 48%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⑴ 수리항목(아래 항목 외의 수리는 추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단열
- 도배
- 도어
- 방수
- 방역(곰팡이 제거, 해충구제 등)
- 보일러
- 싱크대
- 안전시설(화재, 침수, 가스누설경보기, 차수관, 소화기 등)
- LED등
-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 장판
- 제습기
- 창호
- 처마
- 천장보수
- 타일
- 페인트
- 환풍기
⑵ 지원금액(사업비) : 가구당 250만 원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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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서울시 02-2133-7996
신청기간
- (상반기) 2025.02.10 - 03.27 (650가구)
- (하반기) 2025년 7월경 (350 가구)
√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과정
- 희망의 집수리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사업 대상가구로 선정
- 시공업체가 개별 가구에 방문하여 수리 가능여부 판단
- 신청인과 시공업체 간 협의 하에 공사 일정 확정 (통상 15일에서 한 달 소요)
√ 10개 내외의 시공업체가 선발되며,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하자보증 1년) 희망의 집수리는 1년 이내 하자 발생 시 해당 업체의 A/S 지원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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