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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 또는 공제회와 가입 계약을 체결한 보장 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입대상
-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
- 등록외국인을 포함합니다.
가입방법
- 위의 가입대상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절차
⑴ 피보험자 : 사고발생
⑵ 시민안전보험 조회
- 주소 등록 지자체를 선택하여 조회
- 보장항목 및 보장내역 확인
⑶ 필요서류 확인
- 주소 등록 지자체 시민안전 홈페이지 또는 보험사에서 확인
⑷ 보험금 신청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⑸ 청구내용 심사
- 서류 심사
⑹ 보험금 지급
- 통장으로 보험금 지급
보험금 중복 수령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기간
-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 지자체별로 가입하고 있는 보장항목과 보상한도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주소지의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약관상에 타지역에서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의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조회
- 재난보험24(ins24.go.kr)에서 각 지역세어 제공하는 보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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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사례
⑴ 자연재해 사망
- 태풍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인한 사망 : 보험금 2천만 원
⑵ 화재, 붕괴, 폭발 사망 및 후유장애
- 쇼핑몰 화재로 인해 승강기 내에서 사망 : 보험금 2천만 원
⑶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애
- 버스 탑승 후 뒤로 넘어져 후유장애(뇌출혈) : 보험금 1천만
⑷ 스쿨존 사고 치료비
-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과 충돌 치료비 : 보험금 2천만 원
⑸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 경운기가 미끄러지며 작업자 사망 : 보험금 2천만 원
⑹ 익사
- 해산물 채취 중 익사 : 보험금 2천만 원
⑺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 자전거로 이동 중 하천으로 추락하여 사망 : 보험금 1500만 원
⑻ 개물림사고 진료비
- 유기견보호소에서 개에 물려 응급실 내원 : 보험금 50만 원
⑼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화상으로 수술 : 보험금 100만 원
⑽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사고현장 수습을 돕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오는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 : 보험금 1천만 원
유의사항
- (15세 미만자 지급 제한)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조항(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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