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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청년도약계좌 : 청년을 위한 비과세 혜택과 지원금의 모든 것

장세무사 2024. 9. 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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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금융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일정 기간 동안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만기 시점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1.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은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일반적으로 15.4%)를 면제받습니다.

 

2. 중도해지 시 혜택 제한

만기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원금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 중도해지 요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 해외 이주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결혼
  • 출산 

 

3. 지원금

정부는 가입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기준)
본인납입한도
(월)
기여금지급한도
(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한도
(월)
2,400만 원이하 7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이하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이하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이하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이하 - - -

 

 

대상 및 조건

1. 가입 조건

  • (나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소득) 가입자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납입 금액

  • 5년 동안 매월 1천 원에서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월 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참여 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과 유의사항

1. 소득 증빙 필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무소득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입자격 제한

일정한 소득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변경 사항

1. 비과세 혜택 기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3년 후 해지 시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중도해지 인정 사유로 결혼과 출산이 추가 되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므로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정부 지원 상품이므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은 안됩니다. 하지만 만기 이후 추가 가입이나 갈아타기는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게좌 담보로 적금담보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금융사나 정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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