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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근로장려금 :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핵심 제도

장세무사 2024. 9. 2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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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가구의 소득을 보조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의 주요 목적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근로 의욕 증진

경제적 자립을 돕고, 일을 하려는 의욕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소득 격차 해소

가계 소득을 보충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연간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미만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 비영업용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전세금 평가
    -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
    적은 금액 [실 전세금, 주택 기준시가의 55%(간주전세금)]

    - 부모님 소유 집을 임차하는 경우(무상 거주 포함)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간주전세금)로 평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⑷ 가구 요건

①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⑸ 신청 제외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②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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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① 총소득 400만 원 미만 : 10만 원 이상 165만 원 미만

② 총소득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정액 지급

③ 총소득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미만부터 3만 원까지 반비례하여 인하

 

⑵ 홑벌이 가구

① 총소득 700만 원 미만 : 10만 원 이상 285만 원 미만

② 총소득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정액 지급

③ 총소득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미만부터 3만 원까지 반비례하여 인하

 

⑶ 맞벌이 가구

① 총소득 800만 원 미만 : 10만 원 이상 330만 원 미만

② 총소득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정액 지급

③ 총소득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미만부터 3만 원까지 반비례하여 인하

 

4.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연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매년 5월에 신청하며, 해당 연도의 소득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 후 3개월 이내, 보통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여 12월 말까지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여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③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5.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ARS 전화신청 : 1544-9944

 

6. 근로장려금의 장점

실질 소득 증가

가계 소득에 현금 지원이 더해져 실질 소득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와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합니다.

 

7. 주의 사항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세청은 소득, 재산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며, 부정수급 시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이 5% 차감됩니다.

 

④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30%까지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로, 소득 수준과 재산 요건을 잘 살펴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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