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가구의 소득을 보조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의 주요 목적
①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② 근로 의욕 증진
경제적 자립을 돕고, 일을 하려는 의욕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③ 소득 격차 해소
가계 소득을 보충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⑴ 소득 기준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①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②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③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연간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미만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⑵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 비영업용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전세금 평가
-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
적은 금액 [실 전세금, 주택 기준시가의 55%(간주전세금)]
- 부모님 소유 집을 임차하는 경우(무상 거주 포함)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간주전세금)로 평가
⑶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⑷ 가구 요건
①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⑸ 신청 제외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②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3.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단독 가구
① 총소득 400만 원 미만 : 10만 원 이상 165만 원 미만
② 총소득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정액 지급
③ 총소득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미만부터 3만 원까지 반비례하여 인하
⑵ 홑벌이 가구
① 총소득 700만 원 미만 : 10만 원 이상 285만 원 미만
② 총소득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정액 지급
③ 총소득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미만부터 3만 원까지 반비례하여 인하
⑶ 맞벌이 가구
① 총소득 800만 원 미만 : 10만 원 이상 330만 원 미만
② 총소득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정액 지급
③ 총소득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미만부터 3만 원까지 반비례하여 인하
4.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연 2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정기 신청
매년 5월에 신청하며, 해당 연도의 소득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 후 3개월 이내, 보통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② 반기 신청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여 12월 말까지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여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③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5. 신청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②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ARS 전화신청 : 1544-9944
6. 근로장려금의 장점
① 실질 소득 증가
가계 소득에 현금 지원이 더해져 실질 소득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② 사회 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와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합니다.
7. 주의 사항
①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세청은 소득, 재산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며, 부정수급 시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이 5% 차감됩니다.
④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30%까지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로, 소득 수준과 재산 요건을 잘 살펴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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