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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 한 발 더 가까이

장세무사 2024. 9. 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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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는 높은 주거 비용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한 단지 내  공공금대와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
공공임대(SH공급)
민간임대(민간사업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1. 목적

 

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②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2.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중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보통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이 지원 가능합니다.

 

⑴ 청년형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미혼
  • 무주택자

 

[1순위]

생계 주거 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소득 및 자산기준 없음)

 

 

[2순위]

  • 본인과 부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00% 이하
  • 총자산 345,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0,000원 이하

 

[3순위]

  • 본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00% 이하
  • 총자산 273,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0,000원 이하 

 

⑵ 신혼부부형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I형(1-3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내
    - 월평균소득 70% 이내(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총자산 345,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0,000원 이하 
  • 신혼부부II형(1-4순위, 5순위)
    - 월평균소득 80% 이내
    - 월평균소득 100% 이내(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월평균소득 120% 이내(5순위에 한함,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총자산 245,000,000원 이하(5순위는 362,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0,000원 이하 

 

[1순위]

  • 신생아 가구(최근 2년 이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2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또는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이내, 재혼 포함)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신혼부부

 

[4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 그밖의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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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 시중 시세(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30-50%(청년)
  • 시중 시세의 30%(신혼부부I 중 월평균소득 50% 이내인 자 및 수급계층)
  • 시중 시세의 50%(신혼부부I 중 월평균소득 70% 이내인 자(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90%이하)
  • 시중 시세의 60%(신혼부부II 중 월평균소득 80% 이내인 자 및 수급계층)
  • 시중 시세의 70%(신혼부부II 중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자(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120%이하)
  • 시중 시세의 70%(신혼부부II 중 월평균소득 120% 이내인 자(5순위에 한함,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140%이하)

 

⑴ 임대료 지원

 

① 서울시가 청년이 임대 계약을 맺은 주택의 일부 보증금을 지원하거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② 공급유형 및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 주변시세대비 75% 수준

      2) 일반공급 : 주변시세대비 85% 수준

 

⑵ 전세임대 지원

서울시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청년은 월세 형태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⑶ 공공임대주택 제공

① 시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며, 1인 주택뿐 아니라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포함됩니다.

 

②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특별공급 소득기준 지역기준
1순위 기준소득 100%이하 해당 공급대상 주택 소재지
(거주, 대학, 직장 소재지 포함)
2순위 기준소득 110%이하 해당 공급대상 주택 소재지 외
(서울특별시)
3순위 기준소득 120%이 그외 지역 
자산가액 : 청년 273,000,000원이하 / 신혼부부 345,000,000원이하
동일순위경쟁 시(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
일반공급 소득 및 자산, 지역 순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 선정
공통 자동차가액 37,080,000원이하 

 

4. 신청 방법

 

① 공금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②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5. 거주 기간

 

  • 청년 
    -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시 최장 10년
    -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신혼부부I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입주자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II
    - 2년, 재계약 최대 4회 가능(입주가격 충족시 최장 10년 거주)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거주 가능

 

6. 기타 혜택

 

일부 청년안심주택에는 주거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정보 제공, 창업 지원, 교육 기회 등이 함께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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