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상관없이, 20~49세의 남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작년 4월에 시작된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식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생애 1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주기별로 지원 횟수가 늘어나게 됐답니다!
신청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부터는 20~29세(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의 주기별로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여성
난소 기능 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자궁, 난소 등)로,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
남성
정액 검사로 정자 수, 모양, 운동성을 확인(정자정밀형태검사)할 수 있으며,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e보건소(e-health.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3. 검사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서 제시(필수)
-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4. 검사비 청구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최종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종전은 최초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5.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유의사항
- 검사의뢰서 신청 이전의 검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일 이후 지원 신청한 경우 소급 불가)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필수검사 항목이 포함된 검사 비용 및 진찰료에 대해서만 지원금액 한도(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종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관련 법령
⑴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⑵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여러분도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함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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