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예비군에 편성된 분들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신청 절차와 팁을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신청 준비하기
예비군 복무 면제를 원하신다면, 먼저 의료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가 필요해요. 이 진단서를 첨부해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서를 준비하세요.
어디에 제출하나요?
신청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mma.go.kr)에 들어가셔서 다음 경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
신체검사에 대한 안내
병역판정검사 기간에는 당일 신체검사가 가능하지만, 검사 종료 후에는 별도의 일자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수술기록지 사본이나 MRI, CT 영상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특별 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나 국가유공자인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 후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 등록자 병역처분변경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증질환자 신청 절차
거동이 힘든 중증질환자라면,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세요. 지방병무청에서 관련 기록을 조회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해 줍니다.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예비군 편성 – 질병, 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를 확인해 보세요.
병역처분 결과
마지막으로, 병역처분 결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경우 민방위대로 편성되며, 병역면제가 된 분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제10조 예비군 평성 제외대상자의 처리
예비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한다.
1.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상,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전상 :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 공상 : 교육이나 훈련,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2. 1년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
이렇게 예비군 복무 면제를 위한 절차를 정리해 보았어요. 필요한 정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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