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열린 우체통 toodauri@gmail.com 010-2637-6727 (문자전용)

정책 (정부 지자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직장과 육아의 균형을 찾는 방법

투더리짱 2025. 2. 4. 02:04
반응형

육아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기존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사유

 

사업주는 아래의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1.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2.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신청 대상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남/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무관)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단축)

  •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횟수 제한 없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2025년부터는 1개월)이어야 합니다. 

 

⛔  분할 사용 예시

  •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 1차 육아휴직 6개월 + 2차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1년 + 1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 2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개월

  • 1차~8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각각 3개월 

 

단축기간 :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추가 시 최대 2년

    (2025년부터는 최대 3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2)

    ✔️ 사용기간 확대(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는 법 시행 후 남아있는 기본 육아휴직기간(1년 이내)에 적용되고, 연장되는 육아휴직기간(6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1년(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 × 2) 사용 가능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하였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년(미사용 육아휴직 1년 × 2) 사용 가능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됩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되며,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당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 월 통상임금의 100%(200만 원 상한, 50만 원 하한) ×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025년부터 220만 원 상한, 55만 원 하한)

✔️ 2024.7.1 부터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 월 통상임금의 80%(150만 원 상한, 50만 원 하한)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시간)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지원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신청 및 실시 

  •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성명 및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작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와 함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와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변경되는 근로조건(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급여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회사에 확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 온라인(고용24), 모바일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축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 가능합니다. (단축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

 

✔️ 준비할 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합계는 단축 전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유의할 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쳥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단축종료예정일 연기 신청) 단축종료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의 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잔축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철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연차산정) 종전에는연차 산정 시 단축된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4.10.22 부터는 단축된 근로시간이 포함됩니다.

 

반응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4대보험 처리

 

고용 및 산재보험

  • 회사는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회사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고용보험료로 공제합니다.

  •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되며,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부과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고 과납된 부분은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됩니다. 

 

건강보험

  •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소득 단축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합니다.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 정산 시 환급처리됩니다. 

  •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4일 이전에 개시하였다면 그 달의 15일 전까지, 15일 이후에 개시하였다면 다음 달의 15일 전까지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합니다.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 원칙은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20% 이상 감액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2024.7.01 부터 시행)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 25시간 이하)

  •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한도)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금액을 한도로 함

  •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월 2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합니다. 

  •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기존 출산육아기 장려금 신청방식과 같음)로 신청합니다. 

    (예시) 2024.7.1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2024.10.1 이후부터 3개월분(2024.07-09)의 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