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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육공백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 육아도우미의 돌봄활동에 대한 가정부담 지원 제도입니다.
- 돌봄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⑵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됩니다.
-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 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 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친인척, 이웃) 2명 가능합니다. (돌봄조력자 1인이 4명 돌봄 불가)
✔️ 친인척 육아조력자(4촌이내)
⑴ 범위
- 외(조부모)
- 고모/이모 할머니
- 고모/이모/(외)숙부
- (외)숙모/고모부/이모부
- (외)사촌형제
⑵ 거주 요건
- 조력자와 신청자의 거주지는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력자는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수급자일 경우에는 경기도민이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경기도인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양육자에게 지급됩니다.
⑶ 신청 인원
- 조력자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력자의 건강상 문제 등 기타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조력자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⑷ 조력자 변경시 변경신청
- 조력자 변경은 월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변경을 원하는 전월 1일에서 10일 내에, 변경할 친인척, 이웃 조력자의 인적정보와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경기민원24에서 재신청합니다.
(예) 기존 조력자 변경(외조모에서 친모조로 변경) 신청이 9월인 경우, 변경사항은 10월에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소득제한 없음)
-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 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그 외의 양육공배(다자녀, 한부모 등) 인정 가능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 모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신판정일로부터 5개월 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⑵ 신청 가능한 시 · 군(9개)
- 가평군 031-580-2262
- 과천시 02-3677-2356
- 광명시 02-2680-6198
- 동두천시 031-860-2806
- 안성시 031-678-2274
- 여주시 031-887-2671
- 연천군 031-839-2280
- 포천시 031-538-3258
- 화성시 031-5189-1397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만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산(09-14시)만 제외합니다.
- 서비스 중복 이용여부는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이가 중복 이용이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타지역에서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경우, 경기도로 전입신고 후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 다음달부터 돌봄활동 수행이 가능하며 다다음달에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은?
⑴ 지원요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시 돌봄비 계좌이체
⑵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⑶ 참고사항
- 하루(주말 포함) 돌봄 활동 상한 시간은 4시간이며, 심야(22시-06시) 시간은 돌봄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아동의 돌봄장소는 양육자 및 조력자의 자택 등 2~3곳을 지정하며, 아동의 보호나 돌봄과 관계없는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 아동볼봄일지를 작성하여 돌봄제공 시간을 확인하며,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도 실시됩니다.
- 돌봄아동이 2~3명인 경우에도 월 40시간 충족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돌봄조력자의 최대 돌봄 아동은 3명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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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⑴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
- 아이와 아이의 부모(부 또는 모)의 거주지는 반드시 경기도여야 하며, 부모 중 거주지가 경기도인 분이 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⑵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 가능
- 아이 기준으로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와 모가 각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됩니다.
⑶ 신청기간 내(매월 초에서 10일 이내)에 신청
-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⑷ 친인척형과 이웃형 중 선택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 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친인척, 이웃) 2명이 가능합니다.
⑸ 필수교육 이수
- 돌봄 활동 시작 전 교육이수는 의무사항이며, 교육의무이수증 사본을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월 자격승인 후 말일까지(부득이할 경우 익월 5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260분)
제출서류는?
⑴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⑵ 직접 첨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자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기타 유의사항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돌봄비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돌봄비 수급자는 신청시에 부모나 친인척, 이웃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항을 고려하여 수급자를 신청하세요.
- 통화 또는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3회 이상 못 받거나 부재시 당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꼭 신청하세요!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더 나은 돌봄 환경을 만들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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