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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가족을 위한 든든한 지원

장세무사 2025. 2. 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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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육공백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 육아도우미의 돌봄활동에 대한 가정부담 지원 제도입니다.

  • 돌봄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⑵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됩니다. 

  •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 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 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친인척, 이웃) 2명 가능합니다. (돌봄조력자 1인이 4명 돌봄 불가)

 

✔️ 친인척 육아조력자(4촌이내)

 

범위

  • 외(조부모)
  • 고모/이모 할머니
  • 고모/이모/(외)숙부
  • (외)숙모/고모부/이모부
  • (외)사촌형제 

 

거주 요건

  • 조력자와 신청자의 거주지는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력자는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수급자일 경우에는 경기도민이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경기도인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양육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인원

  • 조력자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력자의 건강상 문제 등 기타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조력자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조력자 변경시 변경신청 

  • 조력자 변경은 월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변경을 원하는 전월 1일에서 10일 내에, 변경할 친인척, 이웃 조력자의 인적정보와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경기민원24에서 재신청합니다.

    (예) 기존 조력자 변경(외조모에서 친모조로 변경) 신청이 9월인 경우, 변경사항은 10월에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소득제한 없음)

  •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 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그 외의 양육공배(다자녀, 한부모 등) 인정 가능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 모의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신판정일로부터 5개월 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범위 내에서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가능한 시 · 군(9개)

  • 가평군 031-580-2262
  • 과천시 02-3677-2356
  • 광명시 02-2680-6198
  • 동두천시 031-860-2806
  • 안성시 031-678-2274
  • 여주시 031-887-2671
  • 연천군 031-839-2280
  • 포천시 031-538-3258
  • 화성시 031-5189-1397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정부지원료를 받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시간(09-16시)만 제외,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자는 기본교육시산(09-14시)만 제외합니다. 

  • 서비스 중복 이용여부는 아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이가 중복 이용이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타지역에서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경우, 경기도로 전입신고 후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 다음달부터 돌봄활동 수행이 가능하며 다다음달에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은? 

⑴ 지원요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시 돌봄비 계좌이체 

⑵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참고사항 

  • 하루(주말 포함) 돌봄 활동 상한 시간은 4시간이며, 심야(22시-06시) 시간은 돌봄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아동의 돌봄장소는 양육자 및 조력자의 자택 등 2~3곳을 지정하며, 아동의 보호나 돌봄과 관계없는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 아동볼봄일지를 작성하여 돌봄제공 시간을 확인하며, 불시에 영상통화 및 유선통화도 실시됩니다. 

  • 돌봄아동이 2~3명인 경우에도 월 40시간 충족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돌봄조력자의 최대 돌봄 아동은 3명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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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

  • 아이와 아이의 부모(부 또는 모)의 거주지는 반드시 경기도여야 하며, 부모 중 거주지가 경기도인 분이 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 가능 

  • 아이 기준으로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와 모가 각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됩니다. 

 

신청기간 내(매월 초에서 10일 이내)에 신청

  •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인척형과 이웃형 중 선택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 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친인척, 이웃) 2명이 가능합니다.

 

필수교육 이수

  • 돌봄 활동 시작 전 교육이수는 의무사항이며, 교육의무이수증 사본을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월 자격승인 후 말일까지(부득이할 경우 익월 5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260분)

 

제출서류는?

 

⑴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⑵ 직접 첨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자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기타 유의사항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돌봄비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돌봄비 수급자는 신청시에 부모나 친인척, 이웃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항을 고려하여 수급자를 신청하세요.

  • 통화 또는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3회 이상 못 받거나 부재시 당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꼭 신청하세요!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더 나은 돌봄 환경을 만들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