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자동차 검사"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동차 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내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종류와 절차, 비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왜 필요한가요?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 및 배출가스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됩니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도로 위의 차량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판별
-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재산권 보호)
-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불법 튜닝 여부 확인
⛔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자동차 검사의 종류
1. 신규 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제작사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절차 없이 진행
2. 정기 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배출가스 및 주요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
⛔ 승용차 기준
- 비사업용(자가용) : 처음 등록 후 4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 사업용(택시 등) : 처음 등록 후 2년 후 첫 검사, 이후 1년마다
3. 종합 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승용차 기준
- 비사업용 : 처음 등록 후 6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 사업용 : 처음 등록 후 3년 후 첫 검사, 이후 1년마다
4.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5.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6.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7.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8.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검사 수수료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입니다.
-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종합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사륜 등)
- 기본 예약할인(1,200)원은 2020.07.01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임시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
정기검사 및 종함검사 수수료 적용 |
⛔ (수수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3자녀가족, 교통안전의인 등에 대해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상자 요건과 감면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절차
자동차 검사는 크게 예약 → 방문 → 검사 → 결과 확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예약 및 수수료결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예약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
2. 검사소 방문
- 예약한 날짜에 맞춰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 검사 당일에는 전조등, 제동등, 번호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를 미리 점검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3. 검사 진행
- 검사소에서 차량의 배출가스, 브레이크, 등화장치, 하체 부식, 소음 등을 점검
- 종합 검사의 경우 추가적인 배출가스 검사가 포함됨
✔️ 검사항목
- 조향, 제동 장치 등 기기 및 육안검사
- 배출가스검사(CO, HC, NOx, 매연)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등 동일성 확인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확인
- 주행거리 확인
- 검사이력 정보 등
4. 검사 결과 확인
- 검사 통과 시: 정상 운행 가능
- 검사 불합격 시: 일정 기간 내에 수리 후 재검사 필요(유예 기간 있음)
자동차 검사 미이행 시 제재
⑴ 벌금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총 63일) : 4만 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 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 원
⛔ 자동차 검사 가능기간 확대
- 자동차 검사는 검사일 전후 31일 이내 (총 63일)에 수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5.01.01 부터 검사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⑵ 행정사항
- 정기검사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정지 등록이 됩니다.
- 운전정지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내 차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검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비 후 방문하면 보다 원활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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