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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어업인 안전보험 : 어업인의 생명 지킴이

장세무사 2024. 9.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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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인이 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부 정책보험입니다.
 
어업은 육상에서의 작업과 달리 바다 위에서 고위험 작업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해 어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1. 가입 대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즉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어선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이들이 주로 가입 대상인데요, 대부분 어선에서 일하거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람

  • 어업근로자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어업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

  • 성별이나 연령, 위험직종 구분 없이 단일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어선원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 가입을 불가합니다.

 

2. 보장 범위

① 사망 보장

어업 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② 장해 보장

사고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③ 입원 및 치료비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④ 후유장해 보상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되었을 때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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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낮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업인들이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입 방법

어업인은 주로 지역 수협이나 어업 관련 단체를 통해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보험 설계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정책 보험 형태로 제공되며, 해당 단체에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5세부터 87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으로 신청합니다.
  • 전화문의
    수협공제보험 1588-4119
    수협중앙회 02-2240-2114

 

5. 지원 혜택

① 정부 보조


어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보조하여 부담을 줄입니다.
 
② 산재보험과의 차이

일반 산재보험과 달리, 어업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보장을 제공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의 필요성

1. 위험성 높은 직업

어업은 높은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기상 악화, 고된 육체노동, 장비 사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해를 대비할 필요가 큽니다.
 
2. 경제적 보호

사고 발생 시 입원비나 치료비, 사망 보상 등이 제공되므로, 어업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안전망을 제공하여,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도 보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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