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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화 시대의 해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총정리

장세무사 2024. 11. 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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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주로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기업

기존 정년제도에서는 정년퇴직하였을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⑴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시스템으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2024년부터 지원대상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사회적기업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2024년부터, 종전에는 최소 정년 운영기간이 없음)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만 60세 이상)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것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정년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최소 1년 이상 연장 (3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연장)

  • 정년 폐지 : 기존 정년 폐지 (별도의 기준 없음)

  • 재고용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기간을 취업규칙에 명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법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음)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합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음)
    노사합의를 거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를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문자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지합니다.


(4) 2019
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5) 지원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
    (예)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4.1.1.이면 ’ 28.12.31. 까지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6) 지원제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2024년부터, 종전에는 110만 원 미만)

  •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2024년부터, 종전에는 최소 근속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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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금액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입니다. 

 

3.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기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 2024년부터 지원기간이 최대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2년)

  • 지원기간 3년 연장은 2024년에 최초로 계속고용된 근로자와 종전에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에서 2023.12.31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4. 신청 절차

 

① 사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고용24 홈페이지 - 상단 '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우편 및 방문 접수 시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합니다.

 

②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화 시대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로,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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