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주로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기업
기존 정년제도에서는 정년퇴직하였을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⑴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시스템으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2024년부터 지원대상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사회적기업이 추가되었습니다.
(2)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2024년부터, 종전에는 최소 정년 운영기간이 없음)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만 60세 이상)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것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정년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최소 1년 이상 연장 (3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연장) - 정년 폐지 : 기존 정년 폐지 (별도의 기준 없음)
- 재고용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기간을 취업규칙에 명시)
●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법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음)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합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음)
노사합의를 거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를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문자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지합니다.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5) 지원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
(예)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4.1.1.이면 ’ 28.12.31. 까지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6) 지원제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2024년부터, 종전에는 110만 원 미만)
-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2024년부터, 종전에는 최소 근속기간 없음)
2. 지원 금액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입니다.
3.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기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 2024년부터 지원기간이 최대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2년)
- 지원기간 3년 연장은 2024년에 최초로 계속고용된 근로자와 종전에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에서 2023.12.31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4. 신청 절차
① 사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고용24 홈페이지 - 상단 '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우편 및 방문 접수 시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합니다.
②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화 시대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로,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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