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차량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로, 도로 유지 및 교통 인프라 개선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지원(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소유 여부에 따라 부과되며,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는 주로 차량의 배기량, 승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