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 제도, 가입 조건,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실업이나 사업 실패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고용된 근로자들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자영업자도 생계와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1인 사업자 또는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자영업자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고용보험 가입 당시에는 근로자가 50명 미만이었다가 이후 50명을 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보험 가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혜택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 지원
- 목적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기 기회 제공
2.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와 다양한 구직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제공됩니다.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의 혜택을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폐업시 기준보수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그동안 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등급 : 기준보수 1,820,000 실업급여 1,092,000
- 2등급 : 기준보수 2,080,000 실업급여 1,248,000
- 3등급 : 기준보수 2,340,000 실업급여 1,404,000
- 4등급 : 기준보수 2,600,000 실업급여 1,560,000
- 5등급 : 기준보수 2,860,000 실업급여 1,716,000
- 6등급 : 기준보수 3,120,000 실업급여 1,872,000
- 7등급 : 기준보수 3,380,000 실업급여 2,028,000
- 가입기간 1~3년 : 급여일수 120일
- 가입기간 3~5년 : 급여일수 150일
- 가입기간 5~10년 : 급여일수 180일
- 가입기간 10년 이상 : 급여일수 210일
- 조건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 3분기 연속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6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 자연 재해
- 건강 악화
- 임신, 출산, 육아로 사업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부양가족을 위해 이사하여 출퇴근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타의 사유
(2) 구직활동 지원
실업급여 외에도 직업훈련, 창업 지원 교육 등 다양한 구직 및 재기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자영업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직장인인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훈련 과정을 동일하게 수강할 수 있고 300~500만 원의 훈련 비용과 월 18~36만 원의 훈련 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방법
(1) 가입 대상과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 특정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가입 방법
- 신청 기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소상송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 신청을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 보험료
보험료는 기준 보수액에 2.25%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월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1등급 : 기준보수 1,820,000 월보험료 40,950
- 2등급 : 기준보수 2,080,000 월보험료 46,800
- 3등급 : 기준보수 2,340,000 월보험료 52,650
- 4등급 : 기준보수 2,600,000 월보험료 58,500
- 5등급 : 기준보수 2,860,000 월보험료 64,350
- 6등급 : 기준보수 3,120,000 월보험료 70,200
- 7등급 : 기준보수 3,380,000 월보험료 76,050
📌 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 입니다.
- 1~2등급 : 80%
- 3~4등급 : 60%
- 5~7등급 : 50%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각각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시 유의사항
- 보험료 연체
보험료를 연체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월 납부를 잊지 마세요.
- 자발적 폐업 시 제한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폐업 시에만 지급되며, 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 유지를 위한 혜택 아님
고용보험은 사업 실패에 대비한 안전망으로 활용되며, 사업 운영 지원 목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은 자영업자에게도 이제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폐업 시에도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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