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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장세무사 2024. 11.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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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비 지출이 많을 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대상자

환급 대상자는 연간 본인 부담금이 소득기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대상 기준

연간 본인 부담금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하며 소득 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입니다.

  • 저소득층(1 분위)  : 87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8만 원
     
  • 2~3 분위 : 10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74만 원

  • 4~5 분위 : 167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235만 원

  • 6~7 분위 : 313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388만 원

  • 8 분위 : 42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557만 원

  • 9 분위 : 514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669만 원

  • 고소득층(10 분위) : 808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050만 원

 

3.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환급 안내문 확인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환급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2. 환급금 신청

환급 안내문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온라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콜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환급을 신청합니다.

 

3. 환급금 수령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에서 심사 후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 줍니다.

 

 💡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가입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이 자동 입금될 수 있습니다.

 

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시기

환급금 지급은 해당 연도 진료가 종료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청구자료를 심사 및 정산하여 다음 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의료비 초과금은 2025년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연말정산 끝난 뒤 받은 의료비 환급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국세청]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의료비 환급금(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과다공제자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비 환급금은 8월 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 및 지급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받게 됩니다. 국세청과 감사원에서는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본인 명의 계좌 필요

환급금 수령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하며, 대리 수령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초과 금액이 발생해야 환급 가능

상한액 미만의 본인 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환급금 소멸시효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활용하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 관리를 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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