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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자동차 검사,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투더리짱 2025. 1. 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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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자동차 검사"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동차 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내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종류와 절차, 비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왜 필요한가요?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 및 배출가스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됩니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도로 위의 차량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판별
  •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재산권 보호)
  •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불법 튜닝 여부 확인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자동차 검사의 종류

 

1. 신규 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제작사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절차 없이 진행

 

2. 정기 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배출가스 및 주요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

 

승용차 기준

  • 비사업용(자가용) : 처음 등록 후 4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 사업용(택시 등) : 처음 등록 후 2년 후 첫 검사, 이후 1년마다

 

3. 종합 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승용차 기준

  • 비사업용 : 처음 등록 후 6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 사업용 : 처음 등록 후 3년 후 첫 검사, 이후 1년마다

 

4.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5.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6.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7.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8.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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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수수료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입니다.
  •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종합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사륜 등)
  • 기본 예약할인(1,200)원은 2020.07.01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정기검사 및 종함검사 수수료 적용 

 

(수수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3자녀가족, 교통안전의인 등에 대해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상자 요건과 감면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절차

 

자동차 검사는 크게 예약 방문 검사 결과 확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예약 및 수수료결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예약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

 

2. 검사소 방문

  • 예약한 날짜에 맞춰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 검사 당일에는 전조등, 제동등, 번호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를 미리 점검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3. 검사 진행

  • 검사소에서 차량의 배출가스, 브레이크, 등화장치, 하체 부식, 소음 등을 점검

  • 종합 검사의 경우 추가적인 배출가스 검사가 포함됨

 

 ✔️ 검사항목 

  • 조향, 제동 장치 등 기기 및 육안검사
  • 배출가스검사(CO, HC, NOx, 매연)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등 동일성 확인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확인
  • 주행거리 확인
  • 검사이력 정보 등 

 

4. 검사 결과 확인

  • 검사 통과 시: 정상 운행 가능
  • 검사 불합격 시: 일정 기간 내에 수리 후 재검사 필요(유예 기간 있음)

 

자동차 검사 미이행 시 제재

⑴ 벌금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총 63일) : 4만 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 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 원 

 

 ⛔ 자동차 검사 가능기간 확대

  • 자동차 검사는 검사일 전후 31일 이내 (총 63일)에 수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5.01.01 부터 검사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⑵ 행정사항

  • 정기검사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정지 등록이 됩니다. 

  • 운전정지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내 차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검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비 후 방문하면 보다 원활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