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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자체)

인천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투더리짱 2025. 2. 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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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신혼부부 및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천원주택'을 인천형 주거정책을 내놨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2025년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주택이란?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에 임대하고, 기존 임대료의 차액분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2025년 2월 10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 및 신생아매입임대주택 II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⑴ - ⑺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8.02.11 - 2025.02.10)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20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023.02.11 이후 출생 및 입양한 자녀 및 태아)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공급세대

 

500호(신혼 및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500호)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방 2개 이상

 

공급지역(인천시)

 

인천시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중구

 

입주사 선정기준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녀수, 청약납입, 거주기간 등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1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 1순위,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 혼인가구 

 

모집일정

 

1. 모집공고

 

  • 2025년 02월 10일 인천시청 및 공사 홈페이지

 

2. 신청접수

 

  • 2025년 03월 07일부터 03월 14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인천광역시청 방문(본관 로비)(우편접수 불가)

 

3.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5년 06월 05일 공사 홈페이지
  • 공급지역은 예비입주자 선정자 발표 시 최종 확정됩니다. (변동 가능)

 

4. 주택지정 및 계약 : 개별 안내 

 

5. 입주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1522-0072
  • 인천시청 032-44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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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1. 입주자격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득, 자산 조회를 진행합니다.

 

2.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 순위 입주 희망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등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보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신청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됩니다. 

 

3.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4.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 중 유주택자인 부모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5.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이 가능 하나요?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및 입양하여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태아도 가구원수 및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나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야 합니다.

 

8. 인천도시공사 신혼 및 신생아 매입임대II 계약자(기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인천도시공사 신혼 및 신생아 매입임대II 기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주택변경 없이 기거주주택에서 최장 6년간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 원) 계약으로 거주합니다. 

 

다만,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인 신혼 및 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 기거주자의 경우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에 한하여 천원주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9.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 전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입주)이 불가합니다. 

 

10. 재혼가정입니다.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7년에 포함되나요?

 

혼인기간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이므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은 현재 혼인기간만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11.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상으로 혼인신고한 경우(만 18세가 되면 부모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하면 민법상 성인으로 인정되므로 신청이 가능)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

  • 부 또는 모가가 외국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다만, 외국인 부모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어야 하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하고 부모 기준으로 가점사항을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