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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세금

법인세 가산세 완벽 가이드

장세무사 2025. 1. 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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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법인이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세법에 따라 정확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나 납부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거나 법규를 위반할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세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세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 무기장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 수입금액이 없고 결손법인으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⑴ 일반적인 무신고 : MAX(1,2)

  1. 무신고납부세액 × 20%
  2. 수입금액 × 0.07%

 

⑵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 MAX(1,2)

  1. 무신고납부세액 × 40%(역외거래 60%)
  2. 수입금액 × 0.14%

 

2. 무기장가산세

  • 장부 비치 및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며, 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 및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 MAX(1,2)
    1. 산출세액 × 20%
    2. 수입금액 × 0.07%

 

3. 과소신고가산세

  • 무기장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⑴ 일반적인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⑵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 MAX(1+2)

  1.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40%(역외거래 60%)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 0.14% 중 큰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10%

 

4. 납부지연가산세 ⑴+⑵

  •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 통합 

⑴ 미납세액(과소세액, 초과환급세액) × 기간 × 2.2/10,000

기간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납세고지일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은 제외)

 

⑵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⑴+⑵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및 과소납부 

⑴ 미납(과소납부)세액 × 기간 × 2.2/10,000

 기간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납세고지일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기간은 제외)

 

⛔ 한도 : 미납(과소납부)세액 × 50%
(⑴+⑵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

 

⑵ 미납(과소납부)세액 × 3%

 

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한 경우 : 손금산입액 × 1%
  •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손금산입액 중 해당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 × 1%

 

7.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제출가산세 : MAX(산출세액 × 5%, 수입금액 × 0.02%)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주주 등의 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0.5%

 

9.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 × 1%

  • 법인이 주식등이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 기초금액 등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미제출한 해당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사항이 없는 등 제출의무가 없는 주주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내용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과 그 후 착오 기재분을 수정한 경우
  •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분비율 변동이 없는 액면분할의 경우

 

10. 적젹증빙불비가산세

  •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 × 2%

  •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 증명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수취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 등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지출 증명서류를 미수취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 원 이상(2021.1.1 이후)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이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현행 법령상 제출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농어민과의 거래 시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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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 × 1% (제출기한 경과 3일내 제출 시 0.5%)

 

1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 × 0.25% (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 시 0.125%)

 

13.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 미발급, 가공발급, 위장발급, 가공수취, 위장수취 :  공급가액 × 2%

     ⛔ 부가세 면제대상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나 부지로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받는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연발급/종기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 × 1%
    (2018.1.1 이후,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 2018.1.1 이후, 곱급자가 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종이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가산세,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분에 대하여 종이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 및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불분명 : 공급가액 × 1%

  • 합계표미제출(불분명) : 공급가액 × 0.5%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 공급가액 × 0.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전자계산서 미전송 : 공급가액 × 0.5%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말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14.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불성실가산세

  • 기부금액불성실 및 기부자불성실 : 발급금액 × 5%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및 미보관 : 0.2%

 

15.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가산세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건별 최하 5천 원)

 

16.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가산세

  • 미가맹점 : 수입금액 × 1% × 미가맹일수 비율
  • 발급거부 등(건당 5천원 이상 한함) : 거부금액 × 5%(건별 최하 5천 원)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발급금액 × 20%
    (거래대금 수취일부터 7일이내에 자신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시 : 10%)

 

17.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재산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계산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등 불분명한 경우 :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 × 0.5%

 

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팁

1. 기한 엄수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특히,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장부 작성 및 보관 철저

  • 세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3. 전문가의 도움 받기

  •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중간예납 활용

  • 법인세 중간예납을 통해 중간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최종 신고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세 가산세는 세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추가 금액으로, 이를 피하려면 성실한 신고와 납부가 필수입니다. 법인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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