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인이 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부 정책보험입니다. 어업은 육상에서의 작업과 달리 바다 위에서 고위험 작업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해 어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1. 가입 대상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즉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어선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이들이 주로 가입 대상인데요, 대부분 어선에서 일하거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람어업근로자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어업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성별이나 연령, 위험직종 구분 없이 단일보험료가 적용..